학원인 업종이고요.
매달 강사님의 사업소득세 부분과 원천세가 매달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동일 이름을 가지고 계신 강사님이 계신데요...
A강사님을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B강사님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지금 현제 B강사님이 세무서에서 세금에 관련된 고지를 받았는데
저희쪽에서 신고를 했다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럴때는 저희가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