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으로 인해 차기이월환급세액이 발생해서
이번원천체 신고시에,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주민세는 차기이월환급세액과 관계없이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이 맞나요?
근로소득 -소득세,주민세
퇴직소득 -소득세,주민세
이렇게 있을경우,
모두 차기이월환급세액에서 차가감하는게 맞는지... 아님 주민세만 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