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명절에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명절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명절때마다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는거도 아닙니다. (회사사정에따라 지급되지않을수도 있음)
질문1)명절상여금도 고용보험료로 차감을해야하나요?
질문2) 명절상여금도 지급액에 10%를 퇴직금으로 적립시켜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