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출회사 B 원자재 제조회사 C 원자재이용가공회사 D 완제품 회사가 있다면
이경우 A가 거래은행에서 내국신용장 개설후 B,C,D에게 발급을하면 모두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경우 한개의 내국신용장으로 각각 세개의 회사에 나누어주나요..
아니면 각각 회사에 별도로 3장을 만들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