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봉계약서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일정급여액을 매월지급하고 그금액에서 10%씩을 근로자 개인
통장 을 각각 만들어서 적립을 하고, 일년이 지난후에 적립한 통장의 급여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금융기관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상품을 드는게 아니라 회사자체에서 통장을 따로만들어서 지급하는경우 문제되는점은 없는지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그리고 연봉제 계산할때 전체 받을금액에서 1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것이 맞는지12개월 + 퇴직금)아님 12개월로 나눠서 그중일부을 나눠서 적립한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3. 일정급여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업용 통장이 아닌 개이통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인센티브 일정급여외의 항목을 연봉계약시 어떻게 처리을해야하는건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급여중 일정금액만 지급하는것으로 처리하고 인센티브 (수당)부분은 드러내지 않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연봉계약서 작성히 어떻게 해야하며 실제로는 인센티브(수당)부분도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해야하는것이 옳으나, 드러내지 않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렇게 처리했을때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4.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다시 여쭤봅니다. 돈을 받아야한 거래처가 법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제가 폐업을했는데도 법인거래처에서 못받은돈을 대손세액공제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 근로소득 중도퇴사자 환급세액이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전기미환급세액으로 급여신고시 넘어오고있는데 이 미환급세액을 요번 연말정산시 환급신청을 해도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