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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유상증자시 액면발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증자비용의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 증자시 법무사비용등 발행 : 1,000,000원

Q1) 위 비용을 신주발행비로 처리

신주발행비(비용)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Q2 ) 위 비용을 주식발행할인차금으로 처리

주식발행할인차금(자본)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위 두가지 사항중에서 어떤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세무조정시 위 두가지사항이 차이가 있는지요 ?

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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