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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설립시 경비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법인설립시 아래와 같이 법무사사무소에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정과목을 어찌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사 건 명 : 법인설립
과세표준액 : 60,000,000
등록면허세 : 240,000
지방교육세 : 48,000
중 지 대 : 25,000
송 달 료 : 17,000
등.인감 열람료 : 10,000
대 표 인 : 20,000
보 수 료 : 400,000
보수료부가세 : 40,000
2. 사업자등록일은 2013-01-18 일이고 개업년월일은 2013-01-21 일입니다.
영수증일자가 2013-01-18 일이 있는데 전표일자를 2013-01-18 일로 하고
회계년도를 2013-01-18 ~ 2013-12-31일로 하면 되는지요?
3.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법인통장 개설시 입금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4. 법인통장 개설전에 사장님의 개인돈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월세(2개월분)를 지급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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