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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법인 소유차량으로 운행하던중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법인 상대방이 피해자로
상대방차량부품비를 법인이 차량부품업체쪽에 부가세금액만 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예정인데
이경우 지급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세 신고시 수입 유형으로 부가세 대급금만 처리하면 되나요?
1,100,000(VAT포함) 세금계산서 교부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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