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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2013년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1천만원 단기대여를 하였습니다.

지급방법 : 매월 원금 20만원 상환
이자 : 원금의 1% (이자지급은 원금완제후 지급)

위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복지차원으로 이자율은 1% 받기로 했는데 꼭 가중평균이자율 6.9% 계산해야하는건지..1% 설정시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추후 대표이사 상여처분?

2. 이자는 원금완제후에 지급키로 약정을 했습니다. 2014년 2월말에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나요?

3. 12월 법인결산으로 이자는 원금완제후에 지급키로 했다하여도 12월말일까지
이자계산하여 미수수익 xxx / 이자수익 xxx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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