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력기금부분은 비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전력비 만큼 계산서 발행을 하고, 계산서 발급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력비가 비과세이지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적격증빙으로 발급해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전력비 세금계산서 발급시 비고란에 전력기금금액을 적고 공급가액과 세액은 전력비(과세부분) 금액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합계금액란에 전력기금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아니면, 전력비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비고란에 전력기금 금액만 기재해주고
합계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발행해주고, 전력기금 포함하여 입금받으면, 그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자에게 적격증빙으로 활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전력기금 포함 전력비 금액을 입금 받으면 전력기금만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면 되고, 입금받은 통장내역이 적격증빙으로 활용될수 있을거 같은데..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저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전력기금금액을 따로 기재)가 적격증빙으로 활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