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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질문드립니다.

제조회사입니다. 직원들의 기숙사로 원룸을 임대하여 회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라서 세금계산서등은 받지 못합니다.

경비입력시 영수증제출제외 항목에 주택임대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 코드번호를 적용하면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드시 송금하여 영ㅇ수증제출제외항목에서 송금명세서제출분을 등록하여 송금내역을 입력해야 경비를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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