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계정과목
분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전표 자동작성
급여/퇴직금 자동계산
인터넷 간편장부
전문가 Q&A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Q&A사례
부서별서식
엑셀자동화서식
세무/회계서식
일반서식
세무일정
신고납부 요령
최신정보
다운로드 자료실
경리실무 도서
계정과목
계정과목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 및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특별손익 및 법인세
대차대조표
자산 계정과목
부채 계정과목
자본 계정과목
홈 > 실전경리사례 >
실전 FAQ
수고하십니다.
임대료 외에 관리비라 해서 작개는 이십만원부터 많이는 백만원 넘개도 납부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전혀 없습니다.
큰 빌딩들은 아파트 관리 처럼 길다란 명세서라도 주는데 작은 규모의 상가는 빌딩은 그럿도 조차도 없이 그냥 A4 용지에 대략 관리비, 정화조,수도료 전기료,유지비등 각종 명목을 붙여서 적은 용지만 주고 돈을 받아 갑니다.
이럴경우 우리가 생각 하는 적격증빙자료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면세계산서 등 이잔아요 근데 건물주가 이런걸 발행해 주지않는다면 우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송금해줬다 해도 결국 가산세 물고 그냥 처리하기에는 찜찜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답좀 주십시요
현재 게시물에는
"전문가의 답변"
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지분개 회원이 아니시면 먼저
회원가입
하세요.
“실전 FAQ”
서비스는 이지분개
[유료/기업회원]서비스
입니다.
이지분개 [유료/기업회원]
서비스 혜택 보기
이지분개 회원이시면 먼저
로그인
해주세요.
이지분개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
해주세요.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문의
|
회원가입안내
|
영수증발급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Family site:::::::
비즈폼
어른문방구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