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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상장법인 감자문의]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 감자관련 문의합니다.

비상장주식회사 "갑"의 주주는 "개인 대주주 A : 89% 법인주주 B : 11% 소유하고 있는데 A와B간에 문제로 "B의 지분 11%를 처분하고자 하나 대주주도 인수거부하여 "B"보유지분 만큼 회사가 평가금액지불하고 감자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혹 이럴경우 대주주 및 회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만일 감자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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