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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의료용기구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 A가 있는데요,

A업체가 B라는 업체한테 소변백(상품)는 품목에 "영세 세금계산서(매입)"를 받았습니다.

그럼 A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받은 소변백의 매출이 발생되면 매출거래처에게 영세로 발행해주는 것이 맞나요?

(A업체의 매출처는 거의 병원입니다)

(아참!!!!!그리고 장애인보장구는 영세품목이라고 들었는데,,소변백도 영세품목이 맞는건가요? 제가 찾은자료에서 소변백이라는 단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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