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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문의]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기준율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가 발견되어 세무서에서 확인요청 서류를 받고난 후

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데

기존에 기준율로 신고했던 신고서를 간편장부로 수정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럴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기준율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했었습니다.

다시 간편장부로 수정신고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되었던 부분을 적용하지 않을수가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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