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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답변 등록 1
hikaru0***   2020-05-08 상태 완료 조회 1637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청년 소득세 감면이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 2017년 입사한 직원은 3년까지 즉. 2019년까지 감면 70%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나고 17년은 70%감면받고 18년부터 90% 감면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입사한 직원이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서 2020년인 지금 신청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그럼 12년부터 13년까지 100% 적용, 14년은 50% 적용이 맞나요? 현재 만34세인데 대상 나이를 개정된걸로 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12년에 입사를 했기에 17년 이전인 29세로 적용대상을 해야하는건지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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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답변 추천 1
brainbo***   2020-05-22 조회 810
 그 당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적용될꺼구요.



소급적용하지 않고



5년 지났으면 제척기간경과로 경정청구도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5년 내 소득세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한 번 더 알아보세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34세 이하는 2018년 이후 소득분 감면대상 5년 감면 90% 가능



12~13년은 경정청구 안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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