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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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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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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오후 6:0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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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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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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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질의 드립니다.
매출세액 5,000,000원
매입세액 2,000,000원
납부세액 3,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500,000원
소규모개인사업자 감면세액 500,000원 공제후
실제 납부할 금액 2,000,000 만원 일때
가산세는 3백만원에대해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감면제외후 2백만원에 대해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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