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리, 계정과목, 결산, 갑근세, 퇴직금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분개, 부가세신고, 증빙과 분개 등 경리실무담당자를 위한 세무/회계관련 전문사이트 [이지분개닷컴] |
| 제목 : 정기적금분개는? 질문 : 2백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었는데여...3년 자리로 연 5.5%라는 군여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여? |
| 답글 : 안녕하세요 신선영씨 회사에서 일정기한(만기일) 기일을 정해서 일정금액을 특정일에 적금으로 불입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정은 "정기적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정기적금 2,000,000원 / 대) 현 금 2,000,000원 첫회를 불입한 다음달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적금 2,000,000원이 자동이체 되었다면 차) 정기적금 2,000,000원 / 대) 보통예금 2,000,000원 이에대한 적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72,000,000원에 이자 7,200,000원에대한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을 제외하고 78,2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차) 보통예금 78,200,000원 / 대) 정기적금 72,000,000원 선납세금 1,000,000원 이자수익 7,200,0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이경우 결산시 미경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하는점 유념하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주말보내세요. >신선영 wrote: >2백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었는데여...3년 자리로 연 5.5%라는 군여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여? |
| 위의정보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는 이지분개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경리, 계정과목, 결산, 갑근세, 퇴직금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분개, 부가세신고, 증빙과 분개 등 경리실무담당자를 위한 세무/회계관련 전문사이트 [이지분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