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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기적금분개는?

질문 : 2백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었는데여...3년 자리로 연 5.5%라는 군여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여?



답글 :
안녕하세요 신선영씨
회사에서 일정기한(만기일) 기일을 정해서 일정금액을 특정일에 적금으로 불입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정은 "정기적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정기적금 2,000,000원 / 대) 현 금 2,000,000원

첫회를 불입한 다음달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적금 2,000,000원이 자동이체 되었다면

차) 정기적금 2,000,000원 / 대) 보통예금 2,000,000원

이에대한 적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72,000,000원에 이자 7,200,000원에대한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을 제외하고 78,2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차) 보통예금 78,200,000원 / 대) 정기적금 72,000,000원
선납세금 1,000,000원 이자수익 7,200,0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이경우 결산시 미경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하는점 유념하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주말보내세요.

>신선영 wrote:
>2백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었는데여...3년 자리로 연 5.5%라는 군여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여?

위의정보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는 이지분개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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