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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수수료 계정을 쓸수있는 범위는 ...............

질문 : 저희회사는 전문 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매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용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를 해서 왔는데 저는 일용직 비용으로 해서 쓰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잡급은 원래 많으면 안되서 그렇게 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셔요.........



답글 :
안녕하세요 정민영씨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이에대해 전문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등에 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이는 "지급수수료"나 "잡급"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이경우 디자이너등 해당 상대방이 전문적으로 그일을하고 그에따른 수입 및 용역을 "계속적으로" 정민영씨 회사에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합니다.사업소득은 3.3%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전문디자인너에게 일을 의뢰하고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분개처리는 다음과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지급수수료(or잡급) 2,000,000원 / 대) 현 금 1,934,000원
예 수 금 66,000원

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예수금" 66,000원은 사업소득세 3%,이에대한 주민세 10% 즉,3.3%를 지급된 해당금액에 곱하여 계산하시면됩니다.

단,거래상대방이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회사나 법인회사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이경우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되고,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지급 수수료 1,818,182원 / 대) 현 금 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181,818원

이경우 해당증빙으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면 "무통장 입금증이나 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됩니다.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민영 wrote:
>저희회사는 전문 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매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용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를 해서 왔는데 저는 일용직 비용으로 해서 쓰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잡급은 원래 많으면 안되서 그렇게 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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