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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갑근세납부방법좀 .. 질문 : 갑근세납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 답글 : 안녕하세요 우주연씨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갑근세(갑종근로소득)"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국내 개인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제외대상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갑근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월급장이)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 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일용직 근로자"(이르바이트생 포함)의 소득세 과세방법은 일급여 지급시 일급여 중 6만원초과(2001.12.31일까지는 5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 4.95%(2001.12.31일까지 5.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일반급여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근로소득세(갑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자 즉 급여소득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말에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낼 것이 있는지 아니면 많이 내서 환급세액이 생기는지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매월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세 계산방법이 워낙 복잡하여 간편하게 미리 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세액표가 소득공제 등을 정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자주 변경이 되지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분으로 누진 세율(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많게 하는)로 정하고 있습니다. 2)과세당국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및 납부를 6개월에 1번씩 할수있도록 하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할수 있는 사업자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 제외한 직전년도의 상시종업원 수가 10인미만인 사업자로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상반기부터 하고자 하는경우는 12.1~12.31일까지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1~6.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주나,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직전년도 중 3회이상 원천세를 체납을 한 경우. 2.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지연 제출하는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소비성 서비스업종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기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은 7월10일까지,하반기분은 다음년도 1월10일까지,6개월간에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에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반기별 납부를 하는 경우 "중도퇴사자"가 발생시,연말정산 및 퇴직금지급등 여러문제가 발생하니,실무적으로는 매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갑근세및 주민세등 원천세는 급여가 지급된달 다음달 10일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예를들어 3월분 급여를 3월31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4월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하며,3월분 급여를 4월10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3)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주민세는 1.개인균등할 2.법인균등할 로 나누어지며 개인균등할은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없는 개인) 과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나누어지며 소득할주민세는 3.소득세할 4.법인세할 5.농업소득세할 처럼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인세할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액으로써 법인세법의 신고서식인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의 총부담세액을 의미하는것이지요.참고적으로 주민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균등할"은 대상에 따라 개인에 대한 과세, 법인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지며 "소득할"은 과세표준(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때 그 기준이 되는 물건의 수량,가격,품질따위를 말합니다. 줄여서 "과표"라고도 합니다.) 을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등으로 하는 지방세 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인두세("인두세"란 각 개인의 납세능력의 차를 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의 성격이며, 소득할은 부가세의 성격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는 "법인세등"으로, "균등할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 4)문의하신 급여지급(연봉인 경우 12개월로 나눈 금액)시 공제하여야하는 갑근세 및 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 각종 예수금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급여총액이 1,000,000원이라면(부양가족이 본인포함1명이고 비과세 급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갑근세는 540원,주민세는 50원,국민연금은 44,150원,건강보험료는 18,150원,고용보험은 5,000원(비과세급여 부분도 포함한 "총급액"의 0.5%)으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 예수금공제액은 "68,290원"으로 급여실수령액"은 931,710원 입니다.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를 하기위해서는 "간이세액 조견표"가 필요합니다.관할 세무서에 가면 무료로 지급하는 조견표도 있고,국세청 사이트나 기타 세무관련 사이트에 가면 간이세액 조견표등을 다운 받을수있으며,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세액을 자동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그러나 서점에서 한권 구입해서 사용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간이세액 조견표를 보면 본인포함 부양가족수에 대해 해당급여 지급시 공제해야할 갑근세 및 주민세가 나옵니다.예를들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는사람일경우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본인1,배우자1,자식1),이외의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부모도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대부분 급여지급시 해당직원에 대하여 원천세를 공제시 주민등록 등본상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갑근세등 원천세를 산정하나,해당직원에게 부양가족이 추가로 있을경우에 해당직원을 통하여 "호적등본"등을 추가로 제출하게하여 부양가족수에 맞게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이경우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급여총액 보다는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급여 수령액을 기준으로 자기들이 받는 급여를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부양가족이 더 있다면 추가로 공제하여 매달 받아가는 급여수령액을 더 가지고가게 하는것도 경리실무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부양가족수에 따라 똑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령해가는 급여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급여지급시 공제해야할 예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이경우 갑근세 및 주민세의 경우 처럼 급여총액에서 월200,000까지의 차량유지비,월 50,000원 한도의 식대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에서 "표준보수 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급여총액 즉,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갑근세처럼 비과세를 공제한금액에서 표준보수월액을 설정하여 공제하는 것이아니라 "급여총액"에서 0.45%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우주연 wrote: >갑근세납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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