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비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법인이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출장일당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바, 만약 사규 등 출장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정액의 출장일비로 지급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간주하여 회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증빙은 개인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양식이 증빙서류로 세법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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