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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로 매출~~ 질문 : 카드로 제품을 매출했다면 외상매출금으로 기표해야하는지요 ? 고맙습니다... |
| 답글 : 안녕하세요 채명숙씨 어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문의하신 질문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거래처에 납품하고,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예를들어 상품 1,100,000원(V.A.T포함)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외상매출금 1,100,000원 / 대) 상 품 매 출 1,000,000원----->상품을 외상으로 판매시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차) 미 수 금 1,100,000원 / 대) 외 상 매출금 1,100,000원----->신용카드 결제시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나중에 신용카드 결재대금을 카드사에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통예금 통장으로는 카드대금 결제액 1,100,000원 중에서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1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하면) 차) 보통 예금 1,000,000원 / 대) 미 수 금 1,100,000원 지급수수료 100,0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카드결제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않고 즉,위에 설명한 분개처리에서 "미수금"처리 부분을 생략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차) 보통 예금 1,000,000원 / 대) 외상매출금 1,100,000원 지급수수료 100,000원 그러므로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7월1일 상품매출이 3,200,000원(V.A.T.포함)이 발생하였는데 판매대금중 3,000,000원은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200,0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현 금 3,000,000원 / 대) 상 품 매 출 2,909,091원 외상매출금 50,000원 부가세예수금 290,909원 외상매출금 100,000원 외상매출금 5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대금이 삼성카드사에서 50,000원,국민카드사100,000원 비씨카드사 50,000원이 신용카드결제수수료 10,000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 통 예 금 190,000원 / 대) 외상매출금 50,000원 지급 수수료 10,000원 외상매출금 100,000원 외상매출금 5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사별로 일일히 구분하여 기표처리하시는것이 어려울때는 "신용카드매출 내역서"를 집계하여 처리하시는것도 좋으실듯합니다.이에대한 관련증빙으로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및 보통예금 통장사본(이경우 입금된 부분만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잘라서 전표에 첨부해도 무방합니다)을 해당전표에 첨부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채명숙 wrote: > >카드로 제품을 매출했다면 >외상매출금으로 기표해야하는지요 ?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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