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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보증금 질문 : 요즘날씨가 조석으로 사람애매하게 만드네여.. 이글 읽으시는분들 감기조심하시구여. 저희회사가 금년 5월에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그런데 보증금을 11,700,000중에 우선 1,170,000을 지급하고 며칠후에 잔금을 치뤘는데여 회계처리후 합계잔액시산표를 구해보니 대변에 -11,700,000이 잡히네여.. 제가 뭘 잘못한건지 아님 나중에 다시 받을돈이라 이케되어있는건지 알려주세여.. 부탁드림다. 꾸벅.. ^^;; |
| 답글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 마감 잘 하시길 바랍니다.문의하신 질문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사업장 임차계약시 계약금은 "임차보증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사업장 이전시 사무실 임차보증금 11,700,000원중 계약금으로 1,17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차) 임차보증금 1,170,000원 / 대) 현 금 1,17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신후 나머지 잔금 10,53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면 차) 임차보증금 10,530,000원 / 대) 보 통 예 금 10,53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신후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지급시에 선급금을 상계처리를 해야하나 실무적으로는 위의 분개처럼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차) 선 급 금 1,170,000원 / 대) 현 금 1,170,000원--->계약금 지급시 차) 임차보증금 11,700,000원 / 대) 선 급 금 1,170,000원--->잔 금 지급시 보 통 예 금 10,53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분개처리나 전표입력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정정 하시길 바랍니다.참고적으로 "보증금"에 대하여 추가답변을 드릴테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대차대조표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에는 전세권,임차보증금,수입보증금,전신전화가입권,영업보증금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임차보증금"이란 부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영업보증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하기위해 제공한 보증금을 말하며 이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해당공사를 보증하기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증금",납품업자가 관공서등에 납품을 위하여 입찰시 예치하는 "입찰보증금",제조회사에서 거래처에 원재료를 외상으로 거래하기위해 예치하는 "거래보증금"등으로 구분합니다. "수입보증금"은 수입금액에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그러므로 이러한 보증금을 회계처리시는 "보증금"으로 처리하시고 이에대한 계정분류를 하신다면 각각의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문자 wrote: >요즘날씨가 조석으로 사람애매하게 만드네여.. >이글 읽으시는분들 감기조심하시구여. > >저희회사가 금년 5월에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그런데 보증금을 >11,700,000중에 우선 1,170,000을 지급하고 며칠후에 잔금을 치뤘는데여 회계처리후 합계잔액시산표를 구해보니 대변에 -11,700,000이 잡히네여.. >제가 뭘 잘못한건지 아님 나중에 다시 받을돈이라 이케되어있는건지 알려주세여.. >부탁드림다. 꾸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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