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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료품샀을 때 ? 질문 :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고요... 지금 직원분 3분이 대구에 내려가 계시는데 거기에 임직원숙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고추장, 과일, 즉 생활에 필요한 먹을것과, 생활용품을 샀어요.. 법인카드로 168,000샀습니다.. 그럼 복리후생비로 떨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십만원이 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빨리 알려주세요 |
| 답글 : 안녕하세요 강인숙씨 관리자의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 사무소 임.직원숙소에서 임.직원이 생활하면서 고추장, 과일, 즉 생활에 필요한 먹을것과, 생활용품을 법인신용카드로 구입시는 "복리후생비"(건설회사 현장인 경우)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또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규정) 이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면 비용(=손금)인정이 가증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와유사하여 사택(=기숙사)유지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른회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회사 직원용 기숙사 임대료(월세)는 일반주택이던지 아파트이던지 간에 "사택"(회사명의로 임.직원을 위한 사택을 제공했을 경우)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사택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관리비 및 아파트의 씽크대를 교환한다든지, 소모성이 짙은 것을 교체한다던지..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또한 임.직원용의 기숙사(사택)과는 달리 회사 임원의 사택제공에 대하여는 스카우트시 주택제공등의 별도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성격인지 여부에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 38조 1항 6호"를 참조하시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됨"를 해석할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다음의 세법상 "사택"의 범위를 참조하세요. 소득세법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1)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세법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사택"이라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2)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임.직원 "사택제공"에 대한 국세청 관련질의는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에 지출하는 유지·관리비 등은 업무무관지출 및 근로소득이 아니나 전기, 수도료 등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임(법인46012-3960,1995.10.24) 이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위의 내용데로 문의하신 사택제공시 보증금과 월세,일반공용 관리비등은 사택유지에 들어가는 소요부대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등으로 비용(=손금)인정이 가능하나 해당 간부직원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있는 전기,수도,가스,전화등 사적관리 비용은 해당 간부직원의 근로소득, 즉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차) 임차 보증금 500,000원 / 대) 현 금 500,000원--->사택 계약금 지급시 회계처리 차) 임차 보증금 19,500,000원 / 대) 현 금 19,500,000원--->사택 보증금 납입시 회계처리 차) 복리 후생비 200,000원 / 대) 현 금 220,000원--->사택 월 세 지급시 회계처리 부가세대급금 2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월세의 경우 임대자가 임대업을 등록한 사업자라면 월세(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을 받을수 있습니다.단,임대자가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무통장송금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강인숙 wrote: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고요... > >지금 직원분 3분이 대구에 내려가 계시는데 > >거기에 임직원숙소가 있습니다.. > >근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고추장, 과일, 즉 생활에 필요한 먹을것과, 생활용품을 샀어요.. 법인카드로 168,000샀습니다.. > >그럼 복리후생비로 떨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십만원이 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빨리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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