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계정과목, 결산, 갑근세, 퇴직금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분개, 부가세신고, 증빙과 분개 등 경리실무담당자를 위한 세무/회계관련 전문사이트 [이지분개닷컴]


제목 : 회사 고문료지급 처리는?

질문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이번 저희회사에서 외부에서 고문을 영입해서 회사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을 얻고 있는데 이분한테 매달 백만원에 고문료를 지급하기로하고 오늘 통장으로 송금시켜드리는데
이에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분은 다른회사에서 급여를 받고있기 때문에 급여신고는
하지말라고 하셔서요.알려주세요.



답글 :
안녕하세요 변정아씨
회사에서 경영에 자문을 일정한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있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등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면 되나.이경우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급여소득자라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여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부는 그 일에대해 상대방이 "계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즉,고문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것이라면 "기타소득(필요경비 75% 인정)으로 봐서 고문료로 지급받는 1,000,000원중 250,000원에대하여 5.5% 즉,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되며,고문료로 지급받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고문료로 지급받는 1,000,000원에 대하여 3.3%를 즉.3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이에대한 적용여부는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매달 일정액에 고문료를 지급 받는것으로 봤을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는것이 실무적으로 무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정과목은 "잡급" 이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되고,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 갑근세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해당증빙은 "고문료 지급내역서" 및 무통장입금증,"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을 첨부하시면됩니다.

해당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잡 급(or지급수수료) 1,000,000원 / 대) 보통예금 967,000원
예 수 금 33,000원

이런식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변정아 wrote: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이번 저희회사에서 외부에서 고문을 영입해서 회사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을 얻고 있는데 이분한테 매달 백만원에 고문료를 지급하기로하고 오늘 통장으로 송금시켜드리는데
>이에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분은 다른회사에서 급여를 받고있기 때문에 급여신고는
>하지말라고 하셔서요.알려주세요.

위의정보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는 이지분개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리, 계정과목, 결산, 갑근세, 퇴직금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분개, 부가세신고, 증빙과 분개 등 경리실무담당자를 위한 세무/회계관련 전문사이트 [이지분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