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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 대표자명의 핸드폰요금처리

질문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우리회사는 사장님명의로 핸드폰4대를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한분과 이사님 3분입니다.
그리고 그외의 몇몇직원들은 영업지원차원에서 통신비를 반액
혹은 전액 보조해주고 있으며 그 금액은 급여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사장님)로 된 휴대폰의 통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제까지는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돈이 나가길래 신경안쓰고 있었는데요,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시키라고 하셔서 말이예요..
만약 비용인정된다면 위 직원들처럼 급여에 포함시켜야할지..
아님 명의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회사통신비처리를 해야할지..
급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답글 :
안녕하세요 이지연씨 오늘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 개인명의의 핸드폰 사용료에 대해 "핸드폰 보조금"을 회사에서 지급시 해당증빙으로 원칙적으로는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통신비 보조금규정"에 의하여 해당 직원 핸드폰 "납부영수증"이나 "자동이체 영수증"을 해당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무방하며 직원 개인이 신용카드로 핸드폰 요금을 결제한다면 "신용카드 월별이용내역서"로 증빙을 첨부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이와유사하여 참고적으로 직원 개인소유 핸드폰 보조금 지급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하고 사용료 중 일부금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그 초과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명의의 핸드폰이라도 법인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사용금액중 법인의 업무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통화량상당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그 통화량상당액이란 회사내부의 통제조직에 따라 통제되고, 사회통념의 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원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 "통신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핸드폰 보조금 지급규정"을 작성.비치하거나 "품의서"나 "기안서"로 하여금 임.직원 개인소유 휴대폰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갖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직원 개인소유 휴대폰 사용료에대한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법인46012-3523,1996.12.18>

2.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통신비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46013-3279, 1999.08.20)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지연 wrote: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우리회사는 사장님명의로 핸드폰4대를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한분과 이사님 3분입니다.
>그리고 그외의 몇몇직원들은 영업지원차원에서 통신비를 반액
>혹은 전액 보조해주고 있으며 그 금액은 급여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사장님)로 된 휴대폰의 통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제까지는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돈이 나가길래 신경안쓰고 있었는데요,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시키라고 하셔서 말이예요..
>만약 비용인정된다면 위 직원들처럼 급여에 포함시켜야할지..
>아님 명의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회사통신비처리를 해야할지..
>급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

위의정보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는 이지분개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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